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불합리한 약관 이달까지 바꿔라

금감원 변경내용 제출 지시

금융감독원이 국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물론 외국계 은행에까지 불합리한 금융약관들을 모조리 검토한 뒤 바꾼 내용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최대 100개가 넘는 은행권의 약관들이 무더기로 수술대에 오르게 됐으며 고객들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그동안 과도하게 불이익을 받아왔던 금융거래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국내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등에 일제히 약관 변경 공고문을 전달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의 약관을 검토한 뒤 문제 소지가 있는 약관은 8월 말까지 금감원에 변경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고서가 접수되는 즉시 변경약관 승인을 거쳐 금융시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르면 8월 말부터 은행 거래시 모든 불공정 약관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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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에 나선 것을 전후해 국내 11개 은행 금융상품의 36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지만 금감원이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 시중은행의 전체 약관으로 수술 대상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해 근저당권 설정비와 관련해 한차례 표준약관을 개정한 당국이 또다시 약관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데는 은행권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시대적 분위기에 맞춰 약관 개선을 실시하게 됐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도 약관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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