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는 5월 31일 실시될 지방선거의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비대납, 금품수수 등 부정선거 운동을 벌이다 지금까지 적발된 선거사범은 242명에 이르고 이 중 16명이 구속, 94명이 기소됐다.
검찰이 단속한 선거사범 유형에 따르면 금전 관련 선거사범이 166명(69%)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ㆍ흑색선전사범이 30명(12%), 당내경선 및 정당추천 관련 불법행위사범이 21명(9%)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공안부는 선거사범 급증에 대비,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전국 55개 지검ㆍ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검찰은 회의에서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금전선거사범 ▦사이버 흑색선전사범 ▦공직수행 빙자 불법선거운동을 ‘공명선거 저해 4대 선거사범’으로 정했다.
권재진 대검 공안부장은 “소속 정당과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초동단계에서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기소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라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