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과 키움증권이 시세정보 이용료 지급 문제로 57억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쟁점은 코스콤의 정보 이용료 산출 기준이 되는 계좌 수를 키움증권이 허위통보했는지 여부. 코스콤은 키움증권이 이용료를 적게 내기 위해 계좌 수를 일부 누락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키움증권은 계좌 수 허위통보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키움증권이 계좌 수 허위통보 사실을 일부 시인하지만 과거 이용료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코스콤과 물밑 접촉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소송이 법원 판결 전 양측 간의 합의로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코스콤은 지난해 7월 남부지방법원에 키움증권을 상대로 '시세정보 이용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심 계류 중으로 다음달 중 변론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심 공판은 오는 6월로 예정돼 있다.
코스콤은 지수정보를 포함한 시세정보를 증권사와 선물회사·자산운용사 등에 판매한다. 증권사의 경우 지점 수를 기준으로 각 세부 정보별 이용료가 책정되는 구조다. 다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키움증권의 경우 고객 계좌 수를 지점으로 환산해 이용료가 부과된다. 코스콤은 통상 5만계좌를 1개 지점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기준이 되는 계좌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키움증권은 주식거래가 이뤄지는 활동계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코스콤은 모든 계좌를 기준으로 정보이용료를 산출해야 하므로 키움증권은 허위통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키움증권의 활동계좌 수는 171만개로 집계됐다. 총 계좌 수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의 총 계좌 수를 195만개 내외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키움증권과 코스콤은 의견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변론 재개 전 양 당사자가 의견조율에 나서면서 법원의 판별 전 합의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거래소 고위 관계자는 "키움증권이 코스콤에 계좌 수를 일부 허위보고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일률적으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코스콤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소송 당사자인 코스콤과 키움증권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계좌 수를 허위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키움증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코스콤 관계자 역시 "계약상의 기준을 무엇으로 했는지에 대한 분쟁으로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회원사와의 소송이라 특히 더 부담스럽다"며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