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생필품 100여개 수입가 공개

병행수입 활성화…車·커피 등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생활필수품 100여개의 수입단가를 오는 20일께 공개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ㆍ맥주ㆍ커피ㆍ화장품 등 국내외 가격차가 발생하는 제품들에 대한 카르텔ㆍ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2일 과천 청사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물가안정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우선 생활필수품 100여개의 수입단가를 20일께 공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수입 생필품이 비싼 값에 유통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수입단가는 원산지ㆍ브랜드별로 세분화해 공개된다. 또 정부는 수입상품의 병행 수입을 적극 활성화해 가격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상품(진정상품)을 제3자가 상표권자(전용 사용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령 정부는 화장품 수입업자가 외국 제조업체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규제를 12월께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생필품 품목별로 물가 상승률을 점검해 정상 범위를 벗어날 경우 품목별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순께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높은 골프장 이용료와 커피ㆍ맥주ㆍ화장품 등 6개 품목을 조사해 가격차와 그 이유 등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방안으로 전원을 사용하는 공공 부문 전광판ㆍ광고 등을 저녁시간대에 소등하고 현재 정부중앙청사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차장 유료화를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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