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총 의결권대리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한다

금융위, 전자위임장 권유제 도입… 섀도보팅 폐지 부작용 보완

섀도보팅제 폐지에 따른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위임장 권유제도가 도입된다.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장사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스마트폰이나 PC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의결권 대리를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하는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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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앞서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전자위임장 권유제도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왔다.

섀도보팅제도는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총 참가자와 같은 비율로 행사하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제도다. 상장회사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우리나라와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되고 있지만 최대주주가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제기돼 내년 초부터 폐지된다. 하지만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되면 정족수 미달로 소규모 상장사들이 주총을 개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 당국이 추진하는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는 사정상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주주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주고 주주의 위임장을 발급하는 모든 과정을 전자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두꺼운 서류를 갖고 소액주주를 직접 찾아가 서명을 받은 위임장을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전자위임장 권유제도가 도입되면 온라인으로 위임장을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경영진에게 우호적인 주주들의 위임장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주총 안건 통과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온라인 등 전자방식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안 문제를 해결할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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