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곽성문 의원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29일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의 재산 의혹을 거론했다가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곽성문 자유선진당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 의원은 지난해 4월 이 후보가 18∼19명의 친척에게 명의 신탁을 해놓은 재산이 8,000억∼9,000억원이 된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의원은 대선 전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자유선진당에 입당했으며 한나라당은 지난 1월 곽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또 이날 이 대통령의 BBK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된 서혜석 통합민주당 의원도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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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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