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씨티銀, 日 송금수수료 감면ㆍ환율우대

한국씨티은행은 일본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을 위해 21일부터 해외송금 수수료 감면, 환율우대 등 각종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은행 창구에서 일본으로 송금할 때 모든 통화를 대상으로 수수료 50% 감면과 환율 50% 우대 서비스를 적용한다. 송금목적이 구호 또는 기부일 때 송금수수료 전액과 환율 100%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 은행이 매입한 수출환어음이 지진피해로 인해 일본 수입업체로부터 결제지연이 되는 경우 해당 수출환어음 부도대금 유예기간을 기존 수출거래형태별 유예기간에다 추가로 30일을 연장하고 입금 지연이자는 면제해 준다. 아울러 국내 수입업체가 지진피해로 인해 일본 수출업체로부터 선적과 서류제시 지연 등으로 신용장 기일 연장이 필요한 때에도 전신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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