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車 '마력 과다계상' 소송합의

美 차량 소유주에 325弗할인혜택등 주기로

현대車 '마력 과다계상' 소송합의 美 차량 소유주에 225弗 현금보상이나 325弗할인혜택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일부 차종의 마력을 과다 계상해 가격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해 차량 소유주들에게 225달러의 현금이나 325달러의 할인혜택을 주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로 현대차가 부담할 비용은 최소 7,600만달러에서 최대 1억2,7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측 소송대리인인 미첼 텁스는 “미국내에서 해당 차량소유주는 85만명 이상”이라며 “지금까지 약 16만명의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미주법인의 마이크 앤슨 대변인은 “모든 차량 소유주들이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보상액은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미주법인은 2002년 9월 미국에서 판매되는 산타페, 쏘나타, 티뷰론 등의 마력이 4.6마력 가량 과다계상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현대차는 이들 차종의 연소시스템을 미국시장에 맞게 재조정한 뒤 재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실수라고 설명했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4-06-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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