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수수료 원가분석 자료제출 검토

금감위원장 "업무시간외 수수료 징수 이해안돼"

금융감독원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은행 수수료 문제와 관련, 시중 19개 은행으로부터 '원가분석 자료'를 제출받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수수료 등 은행권의 원가분석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어서 향후 은행 수수료 체계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0일 "지난 5∼6월 시중은행들로부터 수수료 등과 관련한 원가분석 자료를 1차로 제출받았으나 산정방법, 기준범위 등이 서로 다르고 일부 자료에는 객관적 근거마저 없어 신뢰도가 떨어졌다"면서 "이에 따라 향후 신중한 검토를 거쳐 각 은행으로부터 원가분석 자료를 다시 제출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가분석 자료 작성과 관련해 감독당국이 '표준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할 경우 시장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어 대신 일정수준에서 산정방식의객관성과 통일성 등을 기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최근 금감위.금감원 합동간부회의에서 각 은행들이 업무시간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받지 않다가 업무시간외에는 1천원 내외의 수수료를 받는 문제를 지적,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만큼 타당성 여부를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윤 위원장과 감독당국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는 '업무 시간내-시간외불균형 수수료 징수' 등 수수료를 둘러싼 일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현행 방식에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앞서 윤 위원장은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설득력있는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만큼 은행들이 제대로 된 수수료 원가분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19일), "은행의 수수료 책정 문제에 대해 감독당국이 개입할 수는 없으나,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세부적 사항이 있는지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18일)면서 수수료 체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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