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남시, 재개발사업 개선방안 마련

경기도 성남시는 5일 LH가 사업시행자인 수정구와 중원구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기반시설부담금 지원 확대와 용적률 상향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사업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반시설부담금 지원 확대, 임대주택 공공임대 전환 검토,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이다. 시는 1단계 사업지구인 단대구역과 중3동 구역의 종교시설 및 파출소 부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하거나 공원 용지의 규모를 축소·폐지해 확보한 땅에 아파트 한개 동씩을 짓기로 했다. 이 경우 단대는 60가구, 중동3은 36가구가 증가하게 된다.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지난해 11월 개정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용적률(250%)을 최대 265%까지 확대하고, 규모가 작은 부지는 주차장 설치 대신 공공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 완료 후 정산시 지원하던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90% 선 지급하고 건물보상비와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를 성남시가 LH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LH와 성남시 등이 시행하는 공익성 사업은 사업 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사업지구 내에 17% 의무건립 대상인 임대주택도 30년 임대에서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방안도 LH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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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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