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외환시장에서 최소 거래금액과 거래단위가 각각 100만달러, 50만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현물환거래 결제일도 거래 당일로부터 2일 후로 단일화된다.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21일 정기회의를 열고 거래단위 및 지급결제일을 이처럼 변경,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소 거래금액은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최소 거래단위는 1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변경된다. 또 당일 거래 후 1일 및 2일 후로 운용되는 현물환거래 자금결제일도 '거래 당일로부터 2일 후'로 통일된다.
한편 선물환율 고시 방법도 선물환율과 현물환율간 차이인 '스와프 포인트'를 고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문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