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 부칙은 19대 국회에 한해 300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19대 국회에는 246명의 지역구 의원과 54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활동을 해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299명으로 할지 300명으로 할지는 한 번 더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개특위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의석 비율은 선거구획정위에 위임하기로 합의했다. 정 의원은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한 이유는 국회의원들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무용론'을 주장하며 비례대표 축소를 주장했고 새정연은 "비례대표 의석수는 한 석도 줄일 수 없다"고 맞서왔다.
단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지속하기로 했다. 새정연은 영호남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왔고 새누리당은 권역별비례대표제가 의원정수 확대로 이어진다며 반대했다. 여야 정개특위 간사는 "선거제도와 관련한 논의는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계속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오픈프라이머리의 경우 여야 동시 도입을 추진했던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친박과 비박의 의견이 엇갈려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 운동 과정에서 특정 지역과 성별을 비하할 경우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