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맹형규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가치 있다”

이귀남 “성범죄자 처벌 완화 않도록 노력”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성범죄자에 적용하는 ‘화학적 거세’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통해 성범죄자의 성욕을 없애는 방안은 제도적으로 추진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맹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사회교육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화학적 거세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공감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 등이 지나친 성욕으로 인한 성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법을 발의한 상태다. 맹 장관은 이어 “성범죄는 온정주의로 할 게 아니다”라며 “범인의 인권 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범죄자 전력이 있던 김수철과 조두순이 전과자 인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 관찰자 대상에서 빠진 일에 대해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하다”면서 “법 개정이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3~4개 파출소를 하나로 통합한 지구대가 관할 지역이 넓은 탓에 현장 치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금년 하반기까지 지구대 체제에서 파출소 체제로 바꿀 계획”이라고 답했다. 법원이 술에 취한 성범죄자를 감형한다는 비판에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그 동안 관대한 처벌을 해 온 게 사실”이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아동성범죄 양형기준을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08년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결과 60%는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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