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7월 17일] 제헌절 60돌, 건국정신 되새겨야

오늘은 건국헌법 제정 60년이 되는 제헌절이다. 건국의 토대인 헌법을 만든 뜻 깊은 날이지만 축하 분위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당장 달력에서 7월17일은 더 이상 공휴일도 아니다. 묘하게도 60주년이 되는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에서 빠져 한단계 격이 낮은 국경일이 돼버렸다. 이런 푸대접 때문인지 건국헌법의 근본정신이라고 할 법치주의도 빛이 바래가고 있다. 헌법제정 60년은 바로 건국 60년을 뜻한다.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이 마련됐기에 건국할 수 있었다. 국민들은 1948년 5월10일 광복의 기쁨과 혼란을 뒤로 하고 독립국가의 국민이 되고픈 바람에서 제헌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장으로 나갔다. 즉시 원을 구성한 제헌국회는 인재부족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의 기대대로 제헌작업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선거 후 2개월1주일 만에 헌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헌법과 이를 기초로 한 독립국가를 갖고 싶은 국민의 염원이 얼마나 간절했던가를 말해준다. 국민의 기대대로 제헌은 8월15일 건국으로 이어졌으니 제헌절, 즉 헌법 탄생일이 갖는 의미는 크기만 하다. 요즘처럼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는 때일수록 건국헌법에 담았던 그 당시 국민의 뜨거운 마음을 되짚어봐야 한다. 건국헌법 정신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바로 국가의 기본을 충실히 하는 일이다. 헌법제정 60년사는 수난사이기도 하다. 9번이나 개헌됐다. 그러나 건국헌법에 담았던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은 왜곡은 있었어도 부정된 일은 없다. 안타깝게도 최근 입법부인 국회까지 법을 지키지 않는 등 법치주의가 땅에 떨어졌다. 공권력은 몰매를 맞고 있다. 제헌절은 한단계 낮은 국경일로 푸대접을 받고 있다. 모두 어렵게 제정된 건국헌법의 근본정신을 잊었기 때문이다. 기초와 기본을 무시하면 혼란이 따르기 마련이다. 개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요즘 점차 커지고 있다. 제헌절이 찬 밥 신세가 지금 건국헌법의 정신을 얼마나 계승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건국정신이 깃든 제헌절의 의미를 살리고 되새겨야 개헌을 해도 빛이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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