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함바 비리’와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경찰 총경 성 모(64)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허대영(58)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허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18일 기각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씨는 ‘함바 브로커’ 유상봉(69)씨로부터 함바 운영권 획득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 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유 씨에게 경찰관들을 소개해 건설 현장에서 생긴 수많은 분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허 이사장은 작년 2~5월 부산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함바 운영권을 따내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1억 원에 가까운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 이사장이 지난달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진술한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