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20만3,326원) 이하인 세대다. 지원 금액은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2014년 생활비용으로 세대 당 60만원이다.
생활비용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은 해당 시·군청 및 주민센터(읍·면·동)에 신청서를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도는 자격조회 심사를 거친 후 5월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태정 경기도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소득창출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며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도는 2010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비용 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분 생활비용으로 101세대 6,060만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