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2일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을 통해 진승현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권노갑 전 고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는 김씨와 진씨의 진술 밖에 없으나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당시 상황에서 청탁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수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권씨는 재작년 7월 진씨와 함께 옛 평창동 자택을 찾아온 김씨로부터 한스종금과 리젠트종금 등 진씨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무마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진씨 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