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밀가루 한시적 무관세 적용

주유소 기름값 인하 이행여부 점검도 강화<br>물가안정 대책회의

정부가 밀가루 값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밀가루에 할당관세를 한시적으로 매기지 않기로 했다. 현행 밀가루의 할당관세율은 2.5%다. 또 유류세 인하의 실효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정유사의 주유소에 대한 기름 공급가격 인하가 실제 소매가격 인하로 연결되는지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최근 CJ제일제당이 밀가루 출고가격을 평균 8.6% 인상하는 등 제분 업체들이 줄줄이 밀가루 값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어 가공식품 가격 전반에 부담을 주는 데 따른 것이다. 임 차관은 "가공식품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담합이나 기대 인플레이션에 편승한 인상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정유 업체의 리터당 100원의 석유값 인하가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지난 7일 일부 정유사가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00원씩 인하했지만 기존 재고물량 처리, 결제시스템 미비 등으로 소비자에게 혼선을 줬다"며 "정유사 기름값 인하가 실제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 관련 부처와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6일 발표한 석유시장 투명성 경쟁촉진방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을 개선해 정유사-주유소-대리점 등으로 고착된 수직적 시장을 수평적 경쟁구도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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