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손해보험사들은 실손 의료보험(민영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이 같은 상품에 이미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손보사들의 판매 실태를 조사해 불완전판매 행위가 드러나면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실손 의료보험 약관을 고쳐 보험사의 상품 설명ㆍ확인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실손 의료보험을 판매할 때 고객의 동의를 얻어 다른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했는지 조회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고객에게는 자신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보험사가 아닌 고객에게 확인 의무가 있다.
또 보험사는 고객이 여러 보험사의 같은 상품에 가입하면 치료비는 보험사들이 나눠 지급한다는 점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는 동일 상품에 여러 개 가입했어도 계약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 이상은 보상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가입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2개 보험사에서 한도가 500만원인 상품을 2개 들었다고 가정할 때 실제 치료비가 1,500만원이 나오면 이들 보험사에서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치료비가 500만원이 나올 경우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실손 의료보험을 제대로 팔고 있는지 전화로 점검하고 녹음 기록을 보존하도록 할 계획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중복 가입 현황과 조회가 정확히 이뤄지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실손 의료보험 판매 실태에 대한 검사를 통해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