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민은행 수수료 인상

국민은행 수수료 인상수익성 제고위해 15일부터 국민은행이 일부 수수료 인상과 함께 신규 수수료를 신설한다. 국민은행은 이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증대, 수익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일부 수수료 인상 및 신규 수수료를 신설,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측은 『수수료 체계를 재조정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신규 수수료 적용 대상을 개발해 수수료 수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수료가 오르는 항목은 담보조사 수수료로 시가추정의 경우 현행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고 시가조사는 현행 감정가격의 0.02%에서 0.03%로 오른다. 이제까지 면제 대상이었던 감정가격 적용의견서도 건당 1만원을 받기로 했다. 신규 수수료도 신설된다. 국민은행은 어음보관에 따르는 업무처리원가는 물론 분실위험에 대상 보상을 고객에 부과하기 위해 보관어음 수수료를 신설, 건당 500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현재 면제 대상인 빅맨고객이외에도 최우수고객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 수수료 적용대상 고객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입력시간 2000/06/11 17:0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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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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