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교-환경부 첫 인사교류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정부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과장급 상호 파견근무제를 실시한다. 특히 이들 부처는 정책 추진 시 사사건건 `개발`과 `환경`을 주장하며 마찰을 빚었던 터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부처는 17일 상호 연관 분야인 건교부 국토정책국 입지계획과장과 환경부 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장, 또 상호 상반 분야인 건교부 주택도시국 도시정책과 무보직 서기관과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평가과 서기관을 맞바꿔 근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연장하고, 파견절차는 각 부처가 대상자를 선발한 뒤 상대 부처가 파견에 동의하면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파견명령을 낼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파견근무자를 공개 모집하기로 하고 18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부내 조직기여도와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환경마인드를 가진 직원`이며, 특히 파견에서 복귀하면 과장은 3급 승진, 무보직 4급 서기관은 과장 직위 승진시 우선권을 준다고 건교부는 강조했다. 이 같은 두 부처의 인사교류 아이디어는 지난 2월 27일 건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것. 이에 따라 최종찬 건교부 장관과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간부들이 참석한 합동오찬에서 이 방안에 합의했으며 한 장관이 지난 2일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 공식화했다. 건교부 정덕모 총무과장은 “이번 인사교류가 도로ㆍ고속철도 건설이나 택지 개발등에 대한 상대 부처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서로 대립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다른 부처들도 상호파견제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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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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