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부업계, '사기당한' 사례 소개

대부업계가 최근 자신들이 당한 사기피해를 소개하며 업체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대부업체들의 단체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는 29일 협회에 신고된 피해사례를 열거하면서 회원사에 비슷한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협회는 우선 전세계약서 원본을 여러 건 위조해 사기대출을 받는 유형을 소개했다. 협회측은 30~40대 여성들로 구성된 3개 정도의 팀이 1개팀당 3명 정도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개인택시를 담보로 대출받은 뒤 사업면허와 택시를 전문중개인을 통해 매도하는 유형이다. 서울시의 경우 개인택시 사업면허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기때문에 이 경우 대부업체에서는 개인택시를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 주게 된다. 그러나 사기범들은 돈을 빌린 뒤 서울 장안동의 자동차 중개상 등 전문중개인을통해 택시를 해외로 반출해 버리며 사업면허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제3자에게 매도하는 수법을 사용한다는 것. 협회가 소개한 세 번째 유형은 회원사 명의를 도용해 대출광고를 낸 뒤 수수료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형태다.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대부업체 명의를 도용해 대출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선입금을 받은 뒤 자취를 감췄으며 경기와 경남 일대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측은 회원업체들에게 피해를 확인한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과 피해사례를 협회로 알려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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