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대한적십자사 과실로 수혈과정에서 BㆍC형 간염에 걸리면 국가가 평생 동안 책임지고 보상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혈액관리위원회를 열고 수혈 부작용에 따른 BㆍC형 간염 감염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확정했다며 12일 이같이 밝혔다.
또 앞으로는 에이즈를 포함한 다른 수혈 감염질병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안에 보상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준에 따르면 수혈로 간염에 걸렸을 경우 적십자사측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1,500만~4,00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정부는 적십자사 과실이 없더라도 잠복기 간염 등에 따라 단순 보균자의 혈액을 수혈받았을 경우 B형은 1,500만원, C형은 2,0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증상이 이미 나타났거나 간기능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온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았을 때는 B형 2,000만원, C형 4,0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또 혈액제제 공급과정에서 적십자사 과실로 간염에 감염될 경우에는 위자료 외에 별도의 요양비와 일실(日失)소득ㆍ장해보상 등의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들 감염자가 관련 질병으로 사망할 때는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된다.
혈액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혈로 인해 BㆍC형 간염에 걸리면 적십자사 자체 규정에 따라 1,500만~3,000만원의 위로금만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수혈로 인한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될 경우 많게는 수억원대의 보상비가 지급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