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차입경영 규제책 99년 시행/상장사 세금부담 늘듯

정부가 기업의 과도한 차입과 계열사 채무보증으로 인한 이자지급액, 대손금을 손비처리해주지 않기로 함에 따라 1백40여 상장기업(이하 금융업 제외)의 세금부담이 크게 가중될 전망이다.자본금 1천억원인 기업의 차입금이 1조원, 연간매출액이 3조원일 경우 앞으로 차입금 4천억원에 대한 이자 4백80억원(연리 12%)을 손비로 인정받지 못하게돼 종전 법인세 84억원(세율 28%) 외에도 1백34억원을 추가로 내야하는 것이다. 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과도한 차입위주 경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르면 오는 99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6배(부채비율 6백%)를 넘는 상장법인의 초과차입금 이자지급액을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장사중 96년말 기준 부채비율이 6백%를 넘는 68개사,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35개사가 우선적으로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30%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회사에 빚보증을 섰다가 지게된 부채를 포함해 작성한 연결재무제표상 부채율이 6백%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40여개사도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12월 결산 2백68개 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96년 연결재무제표상 부채총액이 개별재무제표보다 평균 36.8% 증가한 것을 감안한 수치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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