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투자자 첫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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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이 직무수행과정의 잘못으로 회사 및 투자가들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고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보험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현재 진행중인 유사한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관련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8월말 현재 이 보험 가입건수는 총 370건 670억원에 불과하나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해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이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하광호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금강파이낸스 투자자인 박모씨 등 98명이 "임원들의 부실경영으로 예탁금을 돌려 받지 못했으므로 보험사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며 제일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9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 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은 회사의 운영상태 등을 감시해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위반, 이사 및 감사로서의 활동을 게을리 해 회사가 도산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이들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피고는 직접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사는 금강측 임원들이 의도적으로 부실 경영,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보험사에 넘기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보험약관 상의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투자가들도 투자회사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살펴보지 않고 시중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말만 믿고 경솔하게 돈을 예탁한 잘못이 있어 40%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99년 파이낸스사들의 연쇄 부도 때 금강파이낸스가 도산, 자신들로부터 예탁 받아 운영하던 17억여원을 반환하지 못하자 금강 측과 총 지급보험금 50억원의 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제일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지난해 3월 서울지법에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
[경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