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8일 증권거래법을 개정, 내년부터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액면가(5천원) 이하 할인증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배당결정권한이 현재는 주주총회에 있으나 이를 이사회로 이관하는방안도 추진중이다.
액면가 이하 증자는 5천원짜리 주식을 주주에게 3천∼4천원에 파는 것으로 상법상 ‘자본금충실 원칙’에 위배돼 현재는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
재경부는 주가폭락으로 대부분의 회사 주가가 5천원 미만이어서 주식병합을 통한 자본금축소(減資)를 하지 않고서는 증자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구조조정의 핵심인자본금확충을 위해서는 액면가 이하 증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실제 증자대금이 장부상 납입자본금보다 적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법상의 대원칙에도 위배된다며 반대입장을표명하고 있다.
한편 여당인 국민회의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액면가 이하 증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