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EDS,산재의료원 제소산재의료관리원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놓고 발주기관인 산재의료원과 입찰참여업체인 LGEDS시스템이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본지 8월15일자, 18일자 9면·10월4일자 9면 참조>
LGEDS시스템 박평순 법제실장은 20일 『산재의료원이 정당하게 이뤄진 입찰 결과를 번복,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수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끼쳤다』며 『최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LGEDS는 이 소장에서 『산재의료원이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입찰결과를 번복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혔고 앞으로 입찰과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같아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박실장은 특히 『이번 소송은 입찰제안 및 용역수행 준비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만 해당된다』며 『사태 추이를 계속 지켜 본 뒤 기대이익, 명예훼손 등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부분도 추가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두달간 끌어온 산재의료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정의 논란은 법정으로 옮겨지게 됐다.
산재의료원은 지난 8월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 입찰에서 LGEDS시스템을 우선협상업체로 선정했으나 입찰에 참여했던 경쟁업체들이 부정입찰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번복, 재입찰키로 했다.
한편 LGEDS시스템은 산재의료원의 이번 사업에 대한 재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이균성 기자>
◎해설/우선 협상업체 선정한후 부정시비에 재입찰 선회
이번 LGEDS시스템의 산재의료원 제소는 이미 예정됐던 일이다. 산재의료원이 업체 선정→부정의혹 시비→감사원 감사 자청→입찰결과 번복 등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갈팡질팡하며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은 결과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산재의료원이 입찰결과를 번복한 것은 그간 제기됐던 부정의혹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문제는 산재의료원의 번복으로 우선협상업체로 선정됐던 LGEDS시스템이 곤혹스럽게 됐다는 점이다. LG는 입찰에 임해 우선협상업체로 선정됐으면서도 부정입찰이라는 의혹을 받게 됐다. LG로서는 법정싸움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특히 기대이익 등 간접적인 피해부분으로까지 확전을 결의하고 나선 데에서도 LG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 지를 알 수 있다.
이번 제소는 판례부분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이번 제소가 「국가 계약법에 따른 우선협상업체 선정이 정식 계약으로서 효력을 갖느냐」의 문제를 놓고 국내에서는 첫번째 벌어지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이다.
이번 제소는 또 시스템통합 업계 전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사태는 자칫하면 업계에 「입찰결과 불복→재입찰」이라는 부정적인 선례로 굳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입찰결과마다 업계의 불복이 잇따를 것이고 시스템통합 업계는 총체적인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