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이모씨는 최근 가구점에서 값이 700만원가량 나가는 가구를 신용카드로 사려다 큰 불편을 겪었다.
10년 이상 연체 없이 해당 카드를 써 왔던 터라 사용 한도가 1달에 1천300만원이나 됐고 가구 구입시점에 이미 소진한 해당 월 카드 결제액은 100만원 남짓밖에되지 않았으나 `한도 초과'로 인해 결제할 수 없었다.
이에 이씨는 카드사에 문의해 본 결과 "연체기록은 없으나 400만원의 현금서비스 사용 실적이 있어 신용결제 한도를 기존 1천3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축소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행 신용카드 관련 규정은 카드사가 고객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고도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제 한도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 당국은 카드사 업무 관련 규정의 큰 틀만을 제공할 뿐세부 내용은 카드사가 자체 약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근거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나빠졌거나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카드사들이 사전통보 없이 사용 한도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조항을 약관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 감소나 퇴직, 이직, 부채 증가, 공과금 미납 등의 사실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도 사전 통보 없이 한도를 축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