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배출 대기업ㆍ공기업 적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롯데 햄 등 대기업과 한국전력 등 공기업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달 동안 전국의 1만2,286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대기 및 수질을 오염시킨 1,270개소(10.3%)를 적발, 의법조치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중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허가 없이 시설을 운영한 농협중앙회 목우촌 음성계육가공공장, 신영축산㈜, 삼광제지공업㈜ 등 433개 업소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됐다.
또 대기업인 ㈜롯데햄ㆍ롯데우유와 ㈜빙그레, 공기업인 한국전력 여수화력발전처, 경상대학교 등은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목우촌 음성계육가공공장의 경우 배관파손으로 인해 폐수 24㎥ 가량이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유출돼 2천25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고발조치됐다.
대구 달성군 소재 ㈜롯데햄ㆍ롯데우유는 기준치(200㎎/S㎥)의 배에 달하는 397㎎/S㎥의 먼지를 배출했으며, 경기도 광주군의 ㈜빙그레 광주공장은 총인(TP) 배출농도가 기준치(4ppm)보다 높은 10.02ppm을 기록했다.
오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