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두산, 진로상대 비방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두산 주류BG(대표 김대중)는 최근 '산' 관련 공정위의 무혐의 판정에 따라 진로측을 상대로 그 동안 근거 없는 음해성 소문 및 유인물배포 등 영업활동방해 행위로 서울지방법원에 '비방광고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제출했다.두산은 가처분신청과 함께 이를 위반할 때마다 건당 3억원의 '간접 강제금'을 추가로 신청하는 등 법적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두산 측은 진로측이 지난 6월 27일 공정위에 두산의 신제품 산을 제소한 이후 팜플렛ㆍ인터넷 등을 통한 근거 없는 음해성 비방물을 수도권 주요 상권내 업소와 소비자들에게 배포했으며, 7월말부터는 휴가철을 맞아 판촉 도우미를 동원하여 강원도 방향의 영동 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에서 피서객 대상으로 배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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