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두달이상 체임근로자 생계비대부

두달이상 체임근로자 생계비대부 1인당 최고 500만원 정부는 2개월 이상 봉급을 받지못한 근로자에게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생계비 대부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또 도산사업장 근로자에게는 1인당 720만원 범위 내에서 채권보장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설날 물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농ㆍ축산물 14개, 서비스요금 6개 등 총 24개의 중점관리대상 품목을 지정,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특별판매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체불 임금 대책 및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21일 현재 전국의 499개소의 사업장에서 34,569명의 근로자가 2,131억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563억원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특히 대우자동차의 체불임금이 1,413억원으로 전체의 63.3%나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개월 이상 장기간 체불 근로자에 대해 총 170억원의 생계비 대부사업을 추진하고, 도산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채권보장기금(765억원)에서 임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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