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진신고 세금도 더 냈을땐 환급"

"자진신고 세금도 더 냈을땐 환급"서울지법, 실수로 취득세 55배 납부한 납세자 승소 판결 등록세나 취득세처럼 납세자가 자진신고하는 세금도 명백한 실수로 너무 많이 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권오곤ㆍ權五坤부장판사)는 18일 등록세와 취득세를 원래 낼 액수보다 각각 4배, 55배를 더 낸 박모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박씨가 낸 취득세와 등록세중 3,5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97년 지방세법 개정전까지 등록세와 취득세처럼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신고하는 신고납부방식 조세의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따로 없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구제수단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세금을 많이 낸 이유가 자신의 착오 때문이긴 하지만 납부세액이 원래 낼 금액보다 4∼55배에 달해 토지 취득가액보다 더 많이 낸 것은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만큼 무효』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2년 경기도 광주군에 있는 전모씨 소유 땅 62만9,000여평을 평당 2,500원씩 모두 15억여원을 주고 산 뒤 우선 61만6,000여평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뒀다. 박씨는 96년 전씨를 상대로 나머지 1만3,000여평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면서 땅값을 전체 62만9,000여평 땅값인 15억여원으로 착각,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이 가운데 9,000여평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실제 액수인 2,300여만원이 아니라 10억여원으로 신고를 하는 바람에 등록세는 4배, 취득세는 55배 가까이낸 후 「착각으로 인한 납부」라며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6/18 17:41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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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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