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뉴스 브리핑] 공무원연금 '기준소득월액'으로 산정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연금의 산정기준을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의 전체 소득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공무원연금을 현재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즉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미리 입법예고하는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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