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이나 변경 승인 처리기간이 1개월 단축되고 경미한 개발ㆍ실시계획의 변경 승인권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경미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나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권을 재경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단위사업지구 면적의 10% 미만(최대 3만평) 면적 변경 등은 시도지사의 승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개발계획 변경처리 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실시계획 승인, 변경승인 처리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도록 했다.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는 관계 행정기관 합동심의회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외국인의 국내법인 형태 병원개설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월4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