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3부(한상대 부장검사)는 22일 서울대 음대 기악과 김모(50) 조교수에 대해 중ㆍ고등학생에게 개인 교습을 한 혐의(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해 7~10월 사이 대입수험생 최모양 등 14명을 상대로 총 108회에 걸쳐 40분당 10~15만원씩 총 1,33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클라리넷 연주지도를 한 혐의다.
김 교수는 또 지난해 10월 수시모집의 실기고사 와 구술 및 면접고사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돼 이 시험에 응시한 최양에게 최고 점수를 주고, 최양이 수시모집 합격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