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자연재해를 당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게 최고 10억원을 신용 융자해주는 등 지원규정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금리는 중소기업은 5.9%, 소상공인은 3.0%이며, 재해자금 상환기간은 1년을 추가 연장, 4년까지 가능토록 했다. 또 피해액수에 관계없이 모든 재해중소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피해 규모의 하한선(피해금액이 5천만원 이상)을 삭제했고, 30일이던 지원융자결정 기한을 7일 이내로 단축시켰다.
<박상영(사회부 차장) sa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