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3일 보건복지부가족부가 추진한 전자바우처사업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스마트카드 업체인 S사 대표 하모(37)씨를 구속 기소하고 복지부 서기관 이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전자바우처사업 입찰공고가 나기 전인 지난 2007년 1월 초 사업개요와 심사기준 등이 담긴 제안요청서 초안 등 입찰 관련 문서를 평소 친분이 있던 이씨로부터 입수한 혐의가 있다.
하씨는 미리 입수한 정보로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2007년 2월 심사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씨는 전자바우처사업과 관련한 단말기 공급과 특허권 사용료 등으로 얻은 수익금 9억5,000만여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