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쿠쿠전자·하이로닉 등 30곳… 2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

전년동기比 175%↑1억1900만주


2월 중 쿠쿠전자(192400)·덕신하우징(090410)·하이로닉(149980) 등 총 30개사의 의무보호예수가 풀린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일 일정 기간 매각을 제한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하도록 한 주식 총 30개사, 1억1,900만주가 2월 중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 해제물량은 지난달 2억3,400만주보다 49.9%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74.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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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5개사, 9,400만주가, 코스닥시장은 25개사 1억1,000만주가 각각 매각제한이 풀린다. 유가증권 중에서는 6일 쿠쿠전자가 총 발행주식수의 75.0%에 해당하는 물량이 가장 먼저 풀리며, 13일엔 STX(011810)(1.9%), 14일 범양건영(002410)(43.2%), 17일 아이에이치큐(0.7%), 21일 신우(0.1%) 등의 주식이 잇따라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코스닥에서는 1일 덕신하우징(35.6%)을 시작으로, 한국정보인증(053300)(42.6%), 파버나인(177830)(32.8%), 슈피겐코리아(0.6%), 신화콘텍(66.7%), 하이로닉(61%), 파티게임즈(0.6%), 삼기모티브(1.6%), 엑세스바이오(950130)KDR(4.1%) 등 25개사의 물량이 시장에 나온다.

의무보호예수는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가 및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최대주주 보유 지분의 보호예수기간은 유가증권시장이 상장 후 6개월, 코스닥시장은 1년이다. 단, 코스닥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매1월마다 최대 5%까지 매각이 가능하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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