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공기 살균기업체인 △△는 지난 2006년부터 4년간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공기 살균기 4만9,706대를 납품하는 746억4,400만원짜리 예산 사업 계약에 38개 업체와 함께 참여했다. △△는 실제 대당 70만원인 살균기 가격을 152만원에 체결해 혈세 총 8억7,400만원어치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계약 참여 업체 대부분이 두 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기에 관행으로 알았다는 게 △△의 변명이다. #사례2
○○도시개발 대표이사의 동생 모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공사장 일용근로자를 찾는다며 사람을 모아 40명에게 실업급여 총 1억3,824만원을 타게 했다. 이 가운데 6,367만원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40명에게 나눠줬다. 2007년부터 4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1만명 중 595명이 이런 식으로 총 19억4,734만여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혈세가 정부의 관리 소홀로 줄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10일 입수한 감사원의 '2010 회계연도 결산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이 보고서는 감사원이 모든 정부 부처ㆍ기관의 지난해 예산집행실태를 감사한 것이다. 국민들의 복지수요가 높아지고 이에 맞춰 정치권도 장밋빛 약속을 내걸지만 새나가는 세금부터 잡지 못하면 정부의 복지 확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불거지는 문제는 정부와 업체 간 계약이다. 정부가 복수의 업체를 경쟁시키지 않고 임의로 선정하는 '수의계약'으로 정부조달 품목 등을 적정 가격보다 비싸게 사는 경우가 허다했다.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기살균기 초ㆍ중ㆍ고 납품의 경우 업체 간 경쟁이 없어 조달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고 제품 품질 기준조차 없었다. 지식경제부는 약 18억5,000만원어치 물품을 구매하면서 계약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에 기회를 주지 않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바람에 약 2억여원 비싼 값을 치렀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한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신뢰할 만한 업체와 할 경우는 이득이지만 대부분의 수의계약이 인맥을 통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름표가 제대로 붙지 않은 예산을 정부 마음대로 쓰는 경우도 많았다. 외교통상부는 주 멕시코대사관 직원이 공관 운용비 700만여원으로 자택의 책상 등을 구입했다 회수 조치를 당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해외 문화원 직원은 서울에 출장 와서 쓴 유흥비ㆍ택시비 등을 문화원 행사비용으로 썼다가 감사원에 들통났다. 국방부는 군인복지기금을 사용하면서 사병에게 나온 돈을 간부들이 사용해 지적을 받았다. 주로 매점(px), 체력단련장 등에서 사병들이 낸 돈으로 만든 기금을 2009년 집행하면서 간부만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에는 65%를 썼지만 장병격려사업 등에는 35%만 사용했다. 법무부는 받지 못한 벌금 3조4,404억원을 세입결산에 누락했고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의 낙동강 구간에서 잘못된 준설 설계로 1,408억여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