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회계법인·감사대상기업간 컨설팅계약 제한"

금감위장, 분식회계 취약부문 부분감리 활성화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24일 "앞으로 회계법인과 감사대상 기업간 컨설팅 계약 체결에 제한을 두고 회계전문인력 보유현황을 기업스스로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회계연구원 심포지엄에 참석, `투자자보호와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방안'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밸류업(Value-up) 코리아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회계법인이 감사대상 기업과 컨설팅 업무 등 용역계약을 과다하게맺고 있는 경우 감사업무에 제한을 둬 이해상충 소지를 제거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내 회계 담당자가 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회계관련 업무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해 기업의 회계 전문인력 보유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기업의 회계전문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그는 이와함께 "지난달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와 같이 앞으로도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회계기준을 엄격히 해석.집행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분식회계 취약 부문에 대한 부분감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편 "단기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공은 대개 윤리적인 사람들에 의해 가능하다"는 실리콘밸리 뱅크 CEO인 캔 윌콕스의 발언을 인용, 미국 엔론사처럼 단기적 성공을 위해 도덕성을 저버리면 장기적으로는 재앙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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