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비리 연루 공무원 등의 도피성 출국 등을 막기 위해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3,000만원 이상의 공금 횡령 또는 금품수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공무원을 출국금지 조치할 수 있게 했다. 현 시행규칙은 범죄 혐의로 검찰·경찰의 수사를 받는 사람을 출국금지 대상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1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