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3일“지난 2009년 법령화한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배분했다”며 “규정을 보면 항공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고를 운수권 배분에 반영하며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는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대한항공 역시 지난 1997년 괌 여객기 추락사고의 원인이 규명된 이후 2년간 운수권 배분에 제재 조치를 받았다”며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에 귀책요인이 발생하면 3년간 제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17개 여객신규노선 51회와 12개 기존노선 39회 등 총 98회의 운수권을 분배했다. 대한항공이 서울-허페이 등 3개 노선 주10회, 아시아나 항공이 서울-옌청 주3회 등을 배분 받았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를 낸 아시아나 항공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운수권을 배분 받은 점이 문제가 있다고 전날 성명서를 냈었다. 대한항공 측은 “과거에 사고 항공사에 대해 당국은 운수권 배분을 박탈했지만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은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다”며 “항공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