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법정관리)ㆍ화의 업체들이 `법정관리ㆍ화의를 종결한다`고 공시 등을 통해 알리고 주가만 올린 뒤 나몰라라 함으로써 투자자들을 울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15일 법원 및 거래소ㆍ코스닥시장에 따르면 법정관리나 화의 관련 종결설을 부풀리며 `주가관리`를 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공시제도의 개선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실제 불성실 공시를 하는 경우라도 적발될 확률이 적어, 공시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에게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화의종결 신청 불허 결정 후 공시안해=상장업체로 화의 중인 D사는 제출한 화의채무 보고의무면제허가(화의종결) 신청에 대해 지난 4일 서울지법으로부터 불허가 결정을 받고도 10일이 지난 15일 현재까지 공시를 하지 않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1월 신청서를 내면서 취소와 보정 과정을 반복했으나 신청 사실만 공시하고 취소 경우는 밝히지 않았다. 이 회사의 주가는 종결신청에 따라 출렁거렸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부터 금융기관 화의채무재조정 동의서를 100%로 확보, 채무변제를 진행 중이라고 했으나 결국 채무미변제를 이유로 불허 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D사의 화의종결 여부를 묻는 문의가 법원으로 폭주,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다”고 “공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종결신청으로 주가 부양=화의업체가 관리기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종결 결정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종결신청 및 기각은 공시사항으로 결정문을 받는 즉시 해야 한다.
하지만 종결결정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경우가 늘면서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앞의 D사처럼 법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화의업체에 이런 경우가 빈발하지만 법정관리 업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코스닥 H사는 법정관리 종결 신청서를 냈다며 1주일 안에 종결이 가능하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내부문제가 불거지며 법정관리 종결은 한 달이 지나서야 가능했고 그 동안 주가는 급등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의 애간장을 태웠다.
◇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제재조치를 강화해야”=불성실공시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후 퇴출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특히 의도적인 불성실공시를 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밝혀내기 힘든 경우가 많다.
박동명 굿모닝신한증권 연구원은 “관주도의 규제 일변도로는 악의적인 불성실공시를 막아낼 수 없다”며 “시장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집단소송제 등 민간에 의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