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합리한 건보 급여기준 손본다

심평원 18일부터 건의사항 접수

실무협의체 구성해 개선 논의 예정

A(30)씨는 최근 휴가 때 사고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를 빨리 마치고 싶지만 일주일에 두 번밖에 병원을 갈 수밖에 없다.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에는 정신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한 심층분석요법의 경우 외래진료 시 주 2회까지만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A씨의 사례처럼 환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돼온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한 전면 개편작업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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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의료기관이 의료행위나 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 받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가리킨다. 의료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강보험으로부터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급여기준은 과도한 수준까지 진료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환자들의 의료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우선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의약계 단체, 환자 단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건의사항을 접수한다. 이후 이들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급여기준 개편에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 또는 우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급여기준의 대원칙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기준 개편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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