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서울 '반값 중개료' 상반기 시행 불투명

조례 개정안 통과 부결<br>4월 임시회로 미뤄져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율 조례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다음달 임시회로 미뤄졌다. 이른바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을 두고 시민들과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달 30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관련기사



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임위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통과가 부결됐다. 지난달 13일 박원순 시장이 국토교통부의 중개수수료율 개정 권고안을 받아들여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지만 의회에서 이를 거부한 것이다. 김미경 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봄 이사철이 도래하는 만큼 중개수수료율 결정이 시급하다는 점에서는 의원들이 공감하지만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오는 30일 시민단체, 중개가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공청회를 열어 신중한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6억~9억원 구간을 당초 0.9%에서 0.5% 이하로, 임대차 3억~6억원 구간을 0.8%에서 0.4%로 낮추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 지자체별로 자유롭게 결정토록 했지만 4개월째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번 서울시의회 결정으로 서울시 중개수수료율 조례 개정안 결정은 다음달 본회의로 미뤄지게 됐다.


신희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