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경제위기 해소될 때까지"… 관세청도 기업심사 유보

국세청이 경제위기가 가실 때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한 데 이어 관세청도 관세심사를 당분간 하지 않는다. 관세청은 24일 최근 심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경제위기가 사라질 때까지 관세심사를 원칙적으로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업심사는 사전 정보에 따라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거나 탈루 제보가 있는 업체에 한정된다. 심사대상 선정 때도 업체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대상업체에 대한 사전분석을 철저히 하고 전국 본부세관의 '정보분석심의회(위원장 심사국장)'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기업심사가 불가피할 땐 심사대상 업체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사 10일 전 사전통보 의무와 심사요원 행동요령을 철저히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세추징 때도 '심사 종결회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하도록 했다. 관세청은 경제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성실업체를 대상으로 납세액에 대한 기간연장이나 분할납부 허용 등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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