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다음달부터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시작한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다음달부터 연체기간 3개월 미만의 잠재 신용불량자들의 대출을 최장 8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조정해주기로 방침을 세우고 대상자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다.
잠재 신용불량자는 금융거래 등의 제한을 받는 정식 신불자(연체금액 30만원 이상, 연체기간 3개월 이상)는 아니지만 소득상황 등이 악화될 경우 신불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큰 계층을 말한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잠재 신불자가 정식 신불자가 돼 취업 등에 제한을 받을 경우 가계여신의 부실이 심화될 수 있어 가계여신 부실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잠재 신불자들에게 자력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채무조정 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나 담보ㆍ연대보증인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소득만으로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서는 원금의 5∼10%를 먼저 갚아야 한다. 대출금리는 분할상환을 시작하는 최초에는 연 13.5%가 적용되지만 원리금을 성실하게 갚을 경우 3개월마다 0.5%포인트씩 내려가 6%까지 낮춰줄 계획이라고 국민은행은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 14일부터 연체기간 6개월 미만의 신불자들에 대한 채무조정을 하고 있다.
한편 조흥은행과 우리은행도 잠재 신불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