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은행·보험·투신으로 제한

◎노동부,증권 종금 신금 등은 제외새 노동법에서 퇴직금 제도의 보완수단으로 도입된 퇴직연금 상품 취급기관이 은행, 보험, 투자신탁, 농·수·축협 등으로 제한된다. 노동부는 8일 이달 하순 국회에 상정할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퇴직연금상품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 및 퇴직신탁」으로 규정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일반 증권사와 투자금융, 종합금융,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금융기관들은 퇴직연금 상품을 취급할 수 없게 됐다. 노동부는 지난 9월25일 입법예고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퇴직연금 상품의 범위를 「퇴직연금보험 및 저축」으로 명시, 증권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들이 이 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재정경제원의 반대로 결론을 유보해 왔다. 노동부의 손경호 근로기준국장은 『재경원과 협의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대외 신용도와 수익성 등을 고려, 취급범위를 축소키로 합의한 상태』라며 『다만 아직 증권사에서 재경원에 이의를 제기, 재경원이 검토중이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재경원과의 이견이 해소, 완전 합의에 이르면 당초 예정됐던 경제장·차관 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하고 오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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