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8·31대책] 판교신도시 어떻게 건설되나

8.31 부동산종합대책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판교신도시의 개발 방향도 담겼다. 당초안보다 물량은 10%가 늘어났으며 분양은 25.7평 이하는 내년 3월, 25.7평초과는 내년 8월에 이뤄져 2008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입주하게 된다. 분양 계약일로부터 25.7평 이하는 10년간, 25.7평 초과는 5년간 각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 중대형아파트 3천100가구 확대 = 당정은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일대 282만평에 조성하는 판교신도시의 주택공급 물량을 당초(2만6천804가구)보다 10%(2천600여가구) 늘린 2만9천400여가구를 공급키로 확정했다. 용적률을 160%에서 200%로 높여 1천600가구를 더 짓고 단독주택용지 일부(500가구분)를 공동주택용지(1천500가구분)로 전환해 1천가구를 늘린다. 확대되는 물량은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로 공급된다. 순증 물량은 2천600가구지만 단독주택 500가구가 아파트로 전환돼 중대형아파트공급은 총 3천100가구가 확대되는 셈이다. 판교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중대형아파트는 이로써 9천740가구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늘어나는 3천100가구중 30% 내외를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전세형 임대아파트를 비롯한 임대아파트로 건설할 방침이다. 분양과 임대가 각각 2천가구, 1천100가구 늘어난다고 하면 판교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분양 1만6천여가구(중대형 8천300여가구), 임대 1만1천여가구(중대형 1천400여가구)로 이뤄진다. 단독주택은 당초(2천613가구)보다 500가구가 줄어든 2천100여가구가 공급된다. ◇ 25.7평 초과가구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 판교신도시의 아파트는 모두 원가연동제를 적용받는다. 택지를 감정가로 공급하고 표준건축비를 더해 분양가가 산정돼분양가 인하효과가 있다. 표준건축비는 25.7평 이하의 경우 339만원이며 25.7평 초과는 이보다 약간 높을전망이다. 25.7평 이하 택지는 지난 6월에 공급됐으며 분양가는 평당 1천만원 전후가 될것으로 보인다. 25.7평 초과 택지는 당초 택지채권입찰제가 도입될 계획이었지만 주변 분양가를끌어올린다는 지적에 따라 25.7평 이하와 같은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로써 분양가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초 분양자가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 청약자 부담은 거의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평당 1천3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정부는 채권을 분양가와 주변시세의 차이의 90%를 상한선으로 매입토록 할 방침이어서 채권액은 평당 50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곧바로 할인받고 되판다 해도 할인율이 50% 안팎은 될 것으로 보여 평당 200만-300만원은 고스란히 분양가에 더해지는 셈이다. ◇ 25.7평 이하 아파트 10년간 못판다 = 당초 올해 11월 일괄분양하려했던 판교신도시 분양은 25.7평 이하는 내년 3월, 25.7평 초과는 내년 8월로 늦춰진다. 입주는 2008년 말 25.7평 이하 아파트부터 시작된다. 주상복합(1천200가구)의 분양시기와 방식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된다. 아파트 전매는 분양계약일로부터 25.7평 이하는 10년, 25.7평 초과는 5년간 금지된다.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2016년 3월이 지나야 팔 수 있는 셈이다.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로 분양가가 낮아져 주택채권입찰제가 병행 실시되는25.7평 초과 아파트보다 시세차익이 커 전매 금지기간이 길어졌다. 전매제한 기간에 불가피한 사유로 팔아야 하는 경우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최초분양가에 1년만기 정기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매수한다. 한편 25.7평 초과아파트는 주공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해 건설과 분양을 전담한다. 이에따라 주택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는 시공사의 자체 브랜드를 인정하고 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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