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ㆍ개정한 내용을 보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하거나 하도급법ㆍ공정거래법 등에 위배되는 특약은 무효로 했다. 하청업체에 불리한 특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1차 하청업체가 2차 하청업체에 재하도급할 때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토록 했다. 1차 하청업체가 부도나면 원청업체가 2ㆍ3차 하청업체에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토록 했다. 제조업 원청업체가 원재료를 공급할 경우 하청업체가 즉시 발견하지 못한 원재료의 하자는 공급 후 6개월 동안 원청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원사업자의 기술을 기초로 한 하청업체의 개량기술은 하청업체가 우선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 원청업체의 기여분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토록 했다. 지금껏 하청업체는 그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기술지도, 훈련 등을 하면 그 비용도 원칙적으로 원청업체가 부담토록 했다.
또 1차금속업종은 산업 특성상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워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감독 의무를 표준계약서에 명시했다. 음식료업종에서는 식품의 신선도가 중요한 냉장제품 등의 원청업체 검사기간을 제조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통상적인 검사기간(10일)보다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업종과 디자인업종에서는 하청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제공하는 기술 자료를 제3의 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장비도매업종은 원청업체가 제품 등의 판매를 위탁할 때 특정 판매가격을 준수토록 강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광고ㆍ판촉행사 비용을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도 안 된다.
디자인업종에서는 원청업체가 최종 채택하지 않은 하청업체의 디자인 시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 측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을 위해 경제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공정거래협약을 평가할 때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